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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서는 비회기 중이면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29조의(겸직금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서울대 총장직과 의원직은 겸임할 수 없다.
오 의원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국민의당 비례 14번 순번이었던 임재훈 전(前 ) 국민의당 조직부총장이 승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국미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졌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 자체가 없었다.
오 의원은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서울대가 힘들다”며 “구원투수로 와달라는 여러 요청이 있어서 한참 고민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서울대가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야전 기관으로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서 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회를 떠나기로 하고 출사표를 냈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이 바른미래당이 통합된 이후에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을 하나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다”며 “이제 서울대 총장을 하셔야 한다. 반드시 하실 것이라 믿고 다 같이 힘찬 격려의 박수로 오 의원을 떠나보내 주시길 바란다”고 응원을 보냈다.
한편 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6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이사회에 추천됐다. 당시 오 의원은 학내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이사회가 성 전 총장을 26대 총장으로 선출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오 의원 등 9명이 지원한 서울대 총장직의 향방은 오늘 11월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