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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20일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보고

한광범 기자I 2017.11.16 17:40:50

면접교섭 필요성 고취 통해 미성년 자녀 보호 방안 마련 목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동영상 제작보고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우선 부모교육용으로 제작한 면접교섭 동영상을 시청하고 서울가정법원 최인화 판사가 제작 취지, 서울가정법원 윤소영 조사관이 활용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성희용 조사관은 ‘가사사건에서의 면접교섭개입-면접교섭수첩 활용을 중심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장창국 판사는 ‘가사재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주제를 각 발표할 예정이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면접교섭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당사자에게 교육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서울가정법원이 후원하고 법관, 조사관, 자녀양육 안내담당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그동안 전국 법원의 전문적이고 균질한 자녀양육 안내 시행을 지원해 왔다.

2011년 협의이혼·재판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양육안내’를 할 때 사용하는 ‘부모’ 동영상을 제작했고 부모교육 확산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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