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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방안 등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가구, 민간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4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을 목표를 잡았다. 2016년 6.3% 대비 2.7%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8%를 웃도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등도 포함시켰다. 그밖에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이 담겼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앞두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 강화에도 나선다. 신혼부부 맞춤형 정책으로 내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기 내 30만실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가량 늘리는 방안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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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치적 성과에 치중할 경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 이후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모색한다. 건설현장의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 보증제를 도입한다. 임금지급보증제는 사업주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되 체불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건설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달러(약 225조원)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내용을 국정운영 계획에 담았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밖에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일정기간 추가 비용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기존 전철망은 단계적으로 급행열차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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