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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는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에 마련됐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정부 정책 등과 연관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쟁점사항을 협의하고 처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