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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재산공개 '역공'.."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해명하라"

하지나 기자I 2017.04.11 17:17:33

국민의당 기자회견.."安 딸 1.1억+자동차 보유, 국적 대한민국"
고지 거부 법적 요건 충족 불구 돌연 공개 결정
文 아들 취업특혜 의혹 해명 ''압박''..국민의당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논란을 빚었던 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정공법으로 맞섰다. 안 후보가 먼저 딸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安 딸 재산 공개 ‘1억1200만원+자동차’

11일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안 후보 딸의 2017년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200만원이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 시가 2만달러 안팎의 2013년식 자동차 1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원화기준 연 3000만~4000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학비지원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안 후보는 딸이 94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당 측은 안 후보의 딸이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매년 3만달러대의 소득을 나타내면서 재산고지 거부의 법적 기준에 해당했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 2항을 보면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구성 여부, 직업 유무, 정기적인 소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99만1000원이다.

손 수석대변인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인근 월세 1000달러 안팎의 소형 아파트에서 살았다. 현재는 기숙사에 거주 중”이라고 부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 딸의 국적 또한 대한민국임을 확인했다. 그는 “안 후보의 딸은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며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文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압박..국민의당 “해명하라”

안 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재산 고지 거부를 철회하고 돌연 재산 공개를 결정한 셈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후보의 딸이 부모한테 신세를 지지 않고 본인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지 거부 취지에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산 공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모든 의혹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네거티브 선거전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 수석대변인도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자 ‘적폐’라고 규정하고, 문 후보 측을 향해 “더 이상 네거티브 흑색선전의 검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정책과 비전 경쟁 무대에 나오시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특히 문 후보가 아들 취업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후보가 선제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문 후보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당측은 벌써부터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왜 문재인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느냐”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들을 보직 비리로 검찰 조사 받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취업 비리 가지고 해명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건 뭐냐”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 최순실 딸의 입학 비리, 문재인 아들의 취업 비리, 다 나쁜 거 아닌가”면서 “그럼 여기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지난 2012년 고소고발건에서 이미 검찰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산 되고 있다”면서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 법률위원회에서는 안 후보의 딸과 관련해 3건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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