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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은 추후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3명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024년 5월 인권위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그간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장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멈추면서 안건은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인권위 내규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은 이례적으로 1년 반 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다.
이례적으로 인권위의 판단이 늦어지자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에 설립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 인권위가 설립을 허가하면 원고인 재단 측은 즉시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지난해 2월 준비위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