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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며 “어떻게 사기 정치꾼의 출마권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치 편향’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감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였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 있어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 있다면 자의적 해석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