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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A 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15명에 대해 훈계·주의 등의 조처하도록 요구했다.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의해 개업식을 찾은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됐다.
앞서 A 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부서 공무원 등 18명을 불러 행사를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평일이었음에도 A 국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반가 등을 내지 않고 근무지에서 14㎞쯤 떨어져 있는 카페 개업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카페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등 일을 했다. 일부 직원들은 손수 과일을 깎거나 직접 손님을 안내하기도 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업식 초대장에는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시어 소중한 추억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 국장의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자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