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은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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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습기 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산림욕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화려한 광고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보고 믿고 구입했다”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균 없는 가습을 주며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호흡기 약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대형마트·약국·편의점에 이어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까지 판매하고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그 중 2명은 사망했다”며 “태어나자 마자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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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때까지 피해자들은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9일 재판에 직접 증언한 전문가들이 나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과학적 인과관계의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과학에 의존해 재판한 전례 없는 사법과정”이라며 “과학의 진실추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결점만 진실로 인정한다면 사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