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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사 규제 통째로 풀면 규제혁신 속도날 것"

원다연 기자I 2019.07.24 16:37:40

文대통령, 24일 ''규제자유특구'' 주제 시도지사 간담회
"日수출규제에 지자체들 한목소리 내줘서 감사"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도 서둘러달라"
"규제특례 이뤄지면 권역별 규제 통째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규제특례가 이뤄지면 유사한 규제들을 통째로 풀면 규제혁신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에 맞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태풍 ‘다나스’, 주로 남부권 지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만 잘 대처들을 해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번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다들 힘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화재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지만 화재 진화작업을 비롯한 사후 대처는 아주 잘할 수가 있었다”며 “이번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지자체들이 이러한 한 목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를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시도지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참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어느 자리보다 아주 생생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전에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대체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약간 조금 원론적인 논의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훨씬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역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까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법제화해서 제도화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법제화 이전에라도 이런 자리들을 좀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문을 드리자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은 일종의 규제특례를 통해서 일종의 실증화, 실증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사업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글로벌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지역의 어떤 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되는 것은 중요한 일지만 그러나 권역으로 묶여버린다면 그 시장이 너무나 좁지 않나. 전남 같으면 e-모빌리티 권역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도민 수가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시장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실증화의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또는 다른 지역과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지정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지정 부분은 가급적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약간 상실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역시 이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이 지역 내에 내재되어 있는 역량을 가지고 주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를 총동원하고 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구상하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 능력은 지방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관련 부처에서 컨설팅을 사전에 잘해 주셔서 이것이 말하자면 완성된 계획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규제혁신의 방안과 관련해 “규제특례가 되는 건건의 규제특례에 그치지 말고 규제특례가 이뤄지면 그 유사한 규제들에 대한 어떤 특례, 그 다음에 그 규제보다는 보다 가벼운 규제라고 할까, 규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규제들이 수없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식의 권역별 규제들이 조금 통째로 풀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안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규제혁신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구상들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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