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특수단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 관련,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소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 기무사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했다.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뒀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게 특수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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