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산업부)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처럼 40여 에너지 다소비 기기 판매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해당 등급을 지정된 시험·인증 기관에서의 시험을 통해 받도록 하고 있다. 상수용 펌프 등은 원래 등급 제도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부가 올 1월 이를 LED램프, 컴퓨터, 복합기 등과 함께 그 대상으로 추가했고, 1년 후인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KTC는 전기·김치냉장고와 전기 냉·난방기 등 30여 품목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험 기관으로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새로 추가된 펌프류에 대한 시험기관으로도 지정됐다.
안성일 KTC 원장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필요가 커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