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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에서 창가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 B씨에게 “집에 놀러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며 30분간 자신의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버스 안에 빈 좌석이 있음에도 A씨가 B씨 곁으로 거듭 다가가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그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인 점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B씨 자택까지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대중교통수단에서 B씨 옆에 앉아 추행했고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며 “B씨가 A씨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 누범기간인 점, 무고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데도 범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