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 8천원어치 사고 복사된 5만원권 낸 60대

이재은 기자I 2023.11.14 20:55:04

위조지폐 5만원 내고 거스름돈 챙겨
상인 자녀가 경찰에 위조지폐 신고
경찰 “범행 고의성 다분, 송치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시장에서 나물을 구입하며 위조된 5만원권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으로부터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며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스름돈 4만 2000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상인의 자녀가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그가 사용한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통화유사물 앞뒷면에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으며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다.

A씨는 가짜 화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황상 A씨의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