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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은 1, 2심 결론이 모두 각 징역 2년 6월 실형으로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인정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징역 확정…사면·가석방 시나리오 남아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과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다.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