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낸시랭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낸시랭은 접근 금지를 비롯해 협박과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까지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왕진진에게 낸시랭 주거지에서의 격리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지난해 5월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씨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이자 12% 더 준다…3년 후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총정리[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206t.jpg)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국회기자24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