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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과 각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소속사가 부담하게 됐다.
원고들은 주의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무효화를,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소녀는 총 12명으로 2017년 데뷔했다. 2022년 멤버 츄(김지우)의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으며, 김립·진솔·최리·희진 등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이달의소녀 멤버 12명 전원은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