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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5인,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방보경 기자I 2025.04.17 18:44:03

멤버 전원이 소속사 떠나게 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달의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달의소녀 소속 고원(박채원)·여진(임여진)·올리비아혜(손혜주)·이브(하수영)·하슬(조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과 각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소속사가 부담하게 됐다.

원고들은 주의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무효화를,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소녀는 총 12명으로 2017년 데뷔했다. 2022년 멤버 츄(김지우)의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으며, 김립·진솔·최리·희진 등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이달의소녀 멤버 12명 전원은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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