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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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홍 시장은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바 있다.
도지사직 상실형이었던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깨지며 이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