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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항소심 무죄..친모 진술번복 지적

장영락 기자I 2025.02.18 18:59:02

생후 10일 아기 트렁크 방치해 사망
친부 1심 징역 8년 실형, 공범 친모 징역 6년
항소심서 친부 무죄, 친모 항소 시각
친모 "단독 범행"→"아이 버리자고 했다" 진술 번복 쟁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긴급 체포됐을 당시부터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더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 B씨 진술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항소심은 “B씨는 경찰 1·2차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3차 피의자신문부터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당시 기각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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