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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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셈이다.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시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고시가 이뤄지고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