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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금요일 오후에만 백신 맞으라"…전교조 대전 "복무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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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1.06.10 19:47: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지역 일부 유치원·초등학교가 교사들에게 특정 시기 백신접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접종 대상 교직원들이 특정 일자에 백신 접종을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 교직원은 보건·특수·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 돌봄인력 등이다.

하지만 전교조 대전지부가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과 학교에서 특정일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종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사 운영 및 대체 강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시기에만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백신을 맞을 경우 수업 결손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시 학사·돌봄 운영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또는 분산 재량 휴업을 하거나 휴업 없이 임시(보결) 시간표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교조는 “1~3일 짧은 기간 근무할 강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강요하는 건 복무지침 위반”이라며 “학교 관리자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의견수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특정 일자에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복무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7월에도 같은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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