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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적었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