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안,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해 이들 세 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80일 내 상임위에 자동 상정돼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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