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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한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