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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심의에 복귀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앞선 전원회의에서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향후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믿고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사용자위원 중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에 반발해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최종 표결에만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수출도 7개월째 감소세”라며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한다는 기능을 믿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최저임금을)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근로자위원들은 오히려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서 1만원으로 가는 것이 한국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오른 금액이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대기업 분담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가맹·대리점과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 제도 도입 등을 함께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며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 2명은 백방으로 참석 독려하고 있고,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