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K브로드밴드는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임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이 인수합병 신고 기간 이전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합병의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의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한달 가량 뒤늦은 M&A 심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LG유플러스(032640)는 CJ헬로(0375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 2월 14일 체결한 후, 한달 후인 3월 15일에 공정위에 정식신고서를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제서야 정식신고서를 낸 셈이다.
공정위에 제출된 신고서는 A4 1000페이지 분량의 책 한권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00페이지 분량의 신고서를 접수한 것을 감안하면 두배 분량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이어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이 방송 및 통신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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