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토부·환경부,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

박진환 기자I 2019.02.18 16:46:24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품질표시 정확성 등 점검

산림청 소속 산림사법경찰이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유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안이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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