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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은 대학 쌈짓돈?..산정 근거·사용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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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6.02.22 17:21:31

정보공개청구에 대학들 '나 몰라라'..
산정 기준 마련 등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대학생들이 22일 서울 고려대 정문 앞에서 개최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산정과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박경훈 기자] 전국 주요 대학들이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입학금을 거둬 학교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학금을 실비에 근거해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청년참여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이 뚜렷한 산정 근거 없이 입학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 1항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을 포함해 별도의 산정기준이나 회계 처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참여연대가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와 9개 국공립대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뚜렷한 산정 기준 없이 입학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참여연대는 “최고 100만원대에 달하는 등 입학금이 등록금의 3분의 1수준이지만 산정 근거를 밝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입학금이 가장 많았고 동국대 102만 4000원, 한국외국어대 99만 8000원, 홍익대 99만 6000원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와 건국대, 덕성여대 등 6곳은 정보공개 청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28곳 중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입학금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동국대와 울산과학기술대를 제외한 26곳은 입학금 산정 기준 자료가 없었다.

청년참여연대는 “대학들이 입학금을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복리비, 시설비, 심지어는 자산 매입에 사용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해 대학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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