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유오피스 대부업 사무실로 금지…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민주 기자I 2026.07.01 12:00:06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 시 기존 대부액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불법사금융 수사 박차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앞으로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의무를 피해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제공하는 편법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을 등록하고, 이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등록증을 구매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고객을 모집한 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한다. 다른 대부업체가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기망성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에 한해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악용한 편법 영업도 개정안으로 보완한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단 대부금액이 청년·고령층 100만원 이하, 그 외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를 일부 대부업체가 악용하고 있다. 가령 고객이 10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할 때, 5대 대부업체가 200만원씩 나눠 제공함으로써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대부업 방식을 이용자가 거듭 겪게되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짊어지게 된다.

금융위는 최대 300만원 이하 대부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는다.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