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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건설사 대표…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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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02 17:39:37

공정위, 다온건설 대표이사 고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 받고도 무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온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4월 다온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인 2022년 6월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하도급대금 1000만원이 지연 지급된 데 따른 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시정조치로 부과했다.

하지만 다온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다온건설은 이를 무시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사건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다온건설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하도급법에 따라 대표이사 A씨를 형사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씨는 다온건설 대표이사로 법인을 대표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함으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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