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와이엠(007530)은 원고 유모씨가 지난 12월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성모씨 사내이사를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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