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첫 부동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를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보완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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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크게 올리면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인상 수준을 보면 당장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추진 동력이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보완대책의 경우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동안 주요 걸림돌로 여겨졌던 각종 실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대차법 개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중가격 등 근본적 시장 왜곡 현상과 가격급등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8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안한 지역 등은 국지적 불안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