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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일부 ‘허위·조작보도’를 잡으려다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인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안건조정위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경제 권력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