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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따랐다. 이에 이 지검장이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비롯해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수사팀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한 셈이라며 외부 인사들에게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수원고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이 지검장의 의견만으로 소집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셈이다.
또 수원고검은 수원지검에 대한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과는 별개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의 소집 요청보다 오 고검장의 요청이 빠른 수심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빠른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지검장의 ‘수사팀 편향성’ 지적에 게의치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고검은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수심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심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 고검장이 직접 조 직무대행에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개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탓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여권에서 유력하게 언급되는 이 지검장을 검찰이 기소할 경우 후보추천위 측에서 이 지검장을 추천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소 전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면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선뜻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