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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 개회와 서 원장 출석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회의를 열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를 열 수 있고 서 원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한국당이 당내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고 고집해 정보위가 무산됐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는 상임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지만 정보위원 11명 중 바른미래당은 2명에 불과하다. 4명의 위원이 있는 한국당과 연대 없이는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다.
한국당과 이 의원 말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만큼 어느 쪽 주장이 타당성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국회법, 기관장 소환 권한 명시 조항 없어
이 의원은 3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다. 민주당 탓’이라는 말을 한다는데, 분명 잘못된 이야기”라며 “정보위 소집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합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52조 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게 되어 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 소집도 하고 국정원장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 말과 달리 국회법 제52조 제2항에는 위원장의 회의 개회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원장의 소관 기관장 소환 권한을 명시한 관련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의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관장은 출석하지 않는 게 그동안 이어져 온 국회 운영 관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든 안 하든 위원장 직권으로 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과 시간을 맞췄다”며 “국정원은 당시에 수요일(29일)은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맞추겠다고 해서 오전 10시로 개회 통보를 했다. 중간에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정보위를 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부분 역시 여권의 설명을 들어보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급 인사가 양해를 구하거나 국정원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을 수는 있지만, 서훈 원장이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합의 안 돼 불출석
이 의원은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출석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을 오라고 불렀는데 안 올 경우에는 국정원장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며 “그래서 국정원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한국당이 정보위원장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지만 서 원장은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한국당은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한 정보위원 수를 확보하고 있었고,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방남 문제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서 원장을 부르려고 시도했다. 여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서 원장 출석은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애당초 우리당이나 국정원은 이 건으로 정보위를 소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어도 야당이 정치공세밖에 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만으로 정족수가 되니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돼 서 원장은 불러도 안 올 건데 회의를 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