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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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정무비서 김지은(33)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지난 3월 5일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 폭로에 나선지 162일 만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동원해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안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견과 ‘김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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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가 왜 무죄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안 전 지사도 인정했던 부분이 왜 무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막말로 김씨가 ‘나 성폭행당했소’하고 떠들고 다니거나 자살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권 주자를 상대로 겨우 용기 낸 여성에게 반대로 나라는 대권 주자를 떠받들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다른 청원인은 “안 전 지사가 무죄로 판결났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은 끝났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범죄에 관대한 망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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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김씨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투 운동 본질을 망친 김지은,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미투 운동을 악용한 김씨를 처벌해 달라. 누가 봐도 김씨가 허위 미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투를 악용해서 미투 운동 이미지만 흐린 김씨를 무고죄의 본보기로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도 “허위 미투 김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더는 미투 운동을 악용하지 못하게 허위 미투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