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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헌재가 2022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예외적으로 가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도 헌재 결정에 맞춰 개정됐다. 개정안은 후보자비방죄 적용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기존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지난해 10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별표2(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올해 2분기 개정됐다.
반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과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5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이중 위헌은 13건, 헌법불합치는 12건이다. 가장 오래동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 조항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등으로 2009년 9월 헌재 결정 이후 5850일 동안 입법이 공백인 상태다.
헌재는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개정 법령 목록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입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모두 623건이다. 이 가운데 598건(96%)은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5건(4%)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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