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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한인검사협회(KPA)’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사장은 연방 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된다.
서울 소재 5개 지방검찰청도 검찰 수사를 통해 중요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거론하며, 검수완박이 실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작년 7월 현금 전달책 1명이 불구속 송치돼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단서를 파악해 수사를 이어간 끝에 현금 전달책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곤호 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는 “중재안이 통과되면 여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들의 피해 구제도 사실상 곤란해진다”라며 “중재안처럼 보완 수사 범위가 ‘단일 사건’으로만 한정된다면 이 사건처럼 국외 반출책에 대한 수사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n번방 조주빈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서울서부지검도 차례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세 모녀 사건’ 등 대표 수사 성과를 거론하며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지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만 남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적 여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