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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이동읍 천리의 한 곰 사육농장 인근 야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와 관계기관은 포획단을 꾸려 두 시간여 뒤인 당일 낮 12시 49분께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거리 떨어진 모 여자대학 연수원 뒤 야산에서 곰을 발견해 사살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당시 A씨는 관리 장부를 근거로 두 마리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계속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곰 20마리 중 한마리를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하는 곰의 수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