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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총 3조 6006억원으로 전년(2조 6713억원) 대비 9293억원(34.8%) 증가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의 전망(3조 3210억원) 대비 2796억원(8.4%) 많은 액수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배경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인상됐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세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별 차등 세율이 적용돼 부과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준 금액이 9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로 높였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억~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부부 공동명의를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상 개인별 과세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특례를 신청할 경우의 별도 마련된 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인 중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개인 누진세율(1.2~6%)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세도 대폭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앞서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올해 1월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세부적으로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7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법원 경매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의 사유에 대해선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