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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 따르면 B사는 경기 평택에 한국사무소를 두고 상주 인력 약 15명을 통해 주한미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세무당국이 발급한 고유번호증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상법상 국내 영업소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국내 건설공사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외국 원청업체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A사는 미국 원청업체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원청의 보험가입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산재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상법상 등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내놓은 두 차례 국민신문고 답변을 둘러싼 공방도 불거졌다. 공단 본부는 지난 7월 13일 A사의 1차 질의에 대해 물품 공급과 설치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설치공사를 별도 건설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 한국사무소를 두고 있는 미국 법인이 해당 설치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A사가 7월 27일 국내 영업소 인정 기준을 재차 질의한 뒤 받은 8월 답변에서는 공단이 입장을 바꿨다.
A사는 “세무당국의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통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을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공단 내부 지침 등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7월 답변은 민원인이 미국 법인에 공식적인 국내 영업소가 있다고 설명해 이를 전제로 답변한 것”이라며 “영업소라는 개념 자체가 상법에 규정돼 있어 보험료징수법에 나오는 영업소도 상법의 내용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상법상 절차를 밟아 영업소를 등기한 경우 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국내 하청업체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책임을 이행할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권익이 걸린 산업·경제 현안인 만큼 정부는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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