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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 중 사건 882건…2년 이상 장기 계류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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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10.12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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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기준 조사 중인 사건 882건
2년 이상 처분 못 내린 장기계류 30건
상반기 유출신고 432건, 지난해 연간 수준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6월 말 기준 조사 중인 사건은 총 8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착수한 지 2년이 넘도록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은 30건에 달했다. 최근 몇년 간 사이버 보안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급증하면서 조사·처분 과정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DB)
12일 개인정보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사 착수 이후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장기계류 사건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장기 계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내부적으로 조사 착수 후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을 장기계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별도의 법령상 장기 계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부터 의결까지 걸린 평균 소요 기간은 올해 상반기 기준 369일로, 1년을 웃돌았다.

처분 소요 기간은 △2020년 267일 △2021년 302일 △2023년 427일로 증가했다가, △2024년 362일로 줄었는데, △2025년 345일 △2026년 6월 기준 369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처리 지연의 배경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가 꼽힌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올해는 특히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 전체 432건 중 민간이 268건, 공공이 164건으로 나타났다. 과거 공공분야 신고가 △2023년 41건 △2024년 104건 △2025년 128건과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띄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내린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326건 △2022년 185건 △2023년 355건 △2024년 368건 △2025년 421건으로 집계됐다. 2026년 6월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을 내린 사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 사건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쟁점이 단순하거나 제재 규모가 작은 사건은 소위원회와 신속 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절차 개선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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