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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헌재 현명한 결정…명태균 사건 책임질 것"

송승현 기자I 2025.03.13 15:53:30

13일 헌재 탄핵 기각으로 98일만 직무복귀
민주당 돈봉투·오동운 공수처장 사건 지휘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이 직무에 복귀한 건 직무정지 98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제가 부임한 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공판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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