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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학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긴급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휴업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주·야간 현장점검으로 실제 휴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휴원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휴업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학원·교습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힘든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학원·교습소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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