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1명 불문경고·1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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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 |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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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지난 21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반면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