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합헌’...“전투력 문제 초래”

홍수현 기자I 2023.10.26 20:01: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래픽=뉴스1)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군형법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 등 5명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를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수 재판관은 이어 “절대 다수의 군 병력은 여전히 남성으로 이뤄져 있고,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해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 체계나 위계 질서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4인의 재판관은 “이 조항은 범죄구성 요건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남성 군인이 아닌 여성 군인 혹은 이성 간의 추행도 처벌이 가능한지, 동성 군인들이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조항을 두고 앞서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을 했었다. 2016년에도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헌 결정에 반발했다.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한가람 변호사는 “헌재가 이제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과거의 고루한 판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의 조항이 동성 간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음으로써 ‘동성애 처벌법’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군형법에서 대표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합헌 결정했다”며 “시대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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