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으로 유명한 김미나씨를 폭행한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씨를 연인으로 여겼던 A씨는 김씨의 ‘외도’를 의심해 맥주병으로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강 변호사는 폭행 당시 강제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김씨를 설득해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에 대한 실제 고발은 강간치상이 아닌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으로 이뤄졌다. 다음해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고, 특수상해 혐의는 A씨와 김씨가 합의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지난 2월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이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줬고,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모바일메신저 대화에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다친 걸로만 1억(원)씩 받기는 어렵다”며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4억은 받을 듯”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강간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해야 하니 진술이 까다로울 것 같다”고 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강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다음 날 두 변호사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당시 강 변호사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들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막연하게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고발에 나섰다”며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