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이미선…文, 19일 '임명강행' vs 한국 '장외투쟁' 경고(...

김성곤 기자I 2019.04.18 17:31:14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중앙아 순방 나선 文대통령, 19일 우즈벡 현지서 전자결재로 임명
한국당, 강력 반발 “임명 강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시 장외투쟁까지 경고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오리무중의 상황에 접어들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전자결재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앞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중대 흠결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vs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철회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이견만 확인하며 보고서 채택에 사실상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임명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를 절대로 재송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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