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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명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입국 당국은 두 사람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한 뒤 4주간 160시간의 직무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소재 추적에 착수했으며 두 사람이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