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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청탁 의혹' 제넨셀 대표, 100억대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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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9.09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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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경찰에 고소
2021년 제넨셀 CB 50억, 강모씨 보유 주식 66만주 구매
조작·누락된 자료로 임상 승인 들통, 세종메디칼 거래중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넨셀은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청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 한 가운데 있는 기업이다. 브로커 양모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부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 50억원치와 강모씨의 제넨셀 주식 66만주(63억원 상당) 등을 사들인 최대주주다. 세종메디칼은 강모씨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조작·누락된 자료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받고도 이를 속임으로써 112억원 규모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소식에 세종메디칼 주가는 급등했으나, 이후 임상이 좌초되면서 폭락해 현재는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종메디칼 지분 1% 미만대 소액주주는 3만여 명이 넘는다.

강모씨는 식약처에 조작·누락된 자료로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국가지원금을 타내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로 2024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성남 분당경찰서가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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